기사제보구독안내
금융·경제·정책·소비자 뉴스
2026년 10월 15일
주요뉴스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마늘·양파부터 가격안정제 본격화…농가가 확인할 대상·신고·기준가격

크레드뉴스 편집부공식 자료 확인2분 읽기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올해부터 마늘과 양파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0일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했다.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재배면적 신고와 수급관리를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크레드뉴스 확인공식 발표의 대상·일정·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연결된 원문과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파를 수확하는 농업인 자료사진
사진: Archives of Ontario / Wikimedia Commons · Open Government Licence – Ontario · 자료사진

올해 우선 품목은 마늘·양파

농식품부는 국민 식생활 영향, 수급관리 체계,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품목을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6년에는 마늘과 양파를 우선 도입 품목으로 정했다. 두 품목은 작황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 폭이 큰 편이라, 가격 하락기에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무엇이 달라지나

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전액과 자가노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이 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과거 채소가격안정제와 비교해 지원 수준과 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같은 품목을 10아르(1000㎡) 이상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다만 지원만 받는 구조는 아니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자조금을 내지 않은 농가에는 첫해 지급액의 20%를 차감하고, 수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는 관련 사업 및 예산 배정에서 차등을 둘 방침이다. 가격 안정과 공급 조절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농가가 확인할 세 가지

  • 재배면적: 파종·정식 시기에 경영체 등록 내용과 실제 면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가입·신고: 경작신고 인정 범위와 자조금 납부 여부가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기준가격 고시: 생산비 통계 발표 뒤 심의를 거쳐 매년 기준가격이 고시될 예정이므로, 품목별 고시와 지역 설명회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심의안의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은 향후 농식품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마늘·양파를 재배하면 자동 지원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고시·신청 절차와 본인의 재배면적 신고 상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재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농가소득 보장, 농산물가격안정제 본격 시행」(2026.9.10). 이 기사는 공식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신청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할 정보가 있나요?정정·제보하기

댓글

기사에 대한 의견과 추가 정보를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은 관리자 확인 후 공개됩니다.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 최신순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