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환급 대상인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새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확인에서 영세·중소 가맹점 매출 구간에 해당한 곳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15만9000개에 약 614억7000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맹점당 예상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이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결제대행(PG) 하위가맹점 13만2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개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환급 대상과 금액은 각 사업자의 매출 및 적용 수수료율에 따라 다르다.
수수료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하반기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는 0.40~1.45%, 체크카드는 0.15~1.15%다. 신규 가맹점은 매출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어, 이후 우대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이미 낸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다.
확인 방법과 주의할 점
- 입금 계좌: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 조회: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폐업 가맹점: 상반기에 개업 후 폐업했더라도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환급을 빌미로 계좌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주의해야 한다. 공식 안내는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는 것이 좋다.
취재 근거: 금융위원회,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2026.8.11). 환급 대상·금액은 개별 가맹점의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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