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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정책·소비자 뉴스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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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자도 온라인 피해구제 길 열린다…준비할 자료는

크레드뉴스 편집부공식 자료 확인2분 읽기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장기체류자도 별도 식별번호를 활용해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가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8월 28일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에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크레드뉴스 확인공식 발표의 대상·일정·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연결된 원문과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항에서 항공기에 적재를 기다리는 수하물 자료사진
사진: Billy Hathorn / Wikimedia Commons · CC BY 3.0 · 자료사진

왜 개선이 필요한가

온라인 피해구제는 상품·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다. 그러나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장기체류자는 본인 확인 단계에서 온라인 신청에 제약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별도 식별번호를 통해 신청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신청이 더 쉬워진다’는 행정개선 방향이다. 피해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모든 분쟁이 온라인에서 즉시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피해구제의 요건, 증빙자료, 처리 절차는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신청 경로는 ‘1372 상담’부터

  1. 1372소비자상담센터 1차 상담: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장기체류자와 재외동포는 먼저 상담을 진행한다.
  2. 고유식별번호 이메일 통보: 한국소비자원이 상담 후 식별번호를 이메일로 안내한다.
  3.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통보받은 식별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새 방식은 9월부터 적용된다. 개인마다 발급되는 식별번호는 직접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도 함께 적용된다.

피해구제를 준비할 때 챙길 자료

  • 결제·주문 기록: 카드 승인 내역, 계좌이체 내역, 주문번호, 계약서·약관을 보관한다.
  • 대화·고지 자료: 판매자 또는 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환불 약속, 배송 안내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다.
  • 요구 내용: 환불, 수리, 계약 해지 등 원하는 해결 방식을 금액·기한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금융 피해는 별도 대응도 필요

카드 부정사용이나 계좌이체 사기처럼 시간 경과에 따라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금융 피해는 결제·금융회사 신고와 수사기관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거래분쟁 해결의 한 경로이며, 사기 피해의 지급정지·수사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국내 연락처 부재를 이유로 접수를 미루기보다, 시행 시점과 별도 식별번호 발급·신청 방법을 한국소비자원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 세부 절차가 공지되면 대상 범위와 본인 확인 방식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취재 근거: 국무조정실, 「2026년 제4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2026.9.1). 본 기사는 공식 발표에 따른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분쟁의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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