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휴 급전 수요 노린 광고 주의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에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급전 수요가 늘고, 연휴 기간 은행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노린 불법 대출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SNS와 문자에서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등을 내세워 접근한 뒤 초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조건이면 즉시 중단
-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 대출 실행 전 수수료·보증금·선이자 등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가족·지인 연락처, 신분증·신체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안내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 효력과 피해 구제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상담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신고·상담은 공식 창구로
급전이 필요하다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상담할 수 있다. 대출 전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1332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이용하거나 원스톱 지원시스템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서, 송금·상환 내역, 추심 문자와 통화 녹음 등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크레드뉴스 체크
금융위원회 안내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자료다. 특정 업체나 상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내용이 아니며, 대출을 서두르기보다 등록 여부와 총비용, 상환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댓글
기사에 대한 의견과 추가 정보를 남겨주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