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축제 현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상행위와 민생 물가 부담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명절 성수품의 가격 표시와 원산지 표시, 저울 조작·중량 미달, 제품 혼합 판매, 가격 담합과 부당한 가격 인상 등이다. 관광지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요금 부과와 불공정 영업행위도 함께 살핀다.
위반 확인되면 제재 강화
정부는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첫 위반부터 제재를 강화하고, 업종별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시정 권고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실제 처분은 위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가 확인할 항목
- 판매대와 메뉴판에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지 확인
- 농축산물·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영수증을 함께 확인
- 표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른지 점검
- 바가지요금이 의심되면 현장 사진·영수증 등 근거를 보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는 지역번호 없이 120 또는 133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에는 업소명, 방문 시각, 품목·수량, 표시 가격과 결제 금액을 정리해 두면 확인에 도움이 된다.
크레드뉴스 해설: 명절 장보기에서는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단위·중량·원산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광고나 문자로 연결된 할인 정보는 공식 안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대표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댓글
기사에 대한 의견과 추가 정보를 남겨주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