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에 따라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의 조건으로 경쟁하게 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구조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사업자는 장기 판매계약을 전제로 사업성을 검토하게 되고, 전력 구매 측은 계약시장 기준에 따라 물량과 가격을 확인하게 된다.
사업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예측가능성과 가격 경쟁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낙찰 여부와 상한가격, 계통연계, 인허가, 금융비용, 출력제어 등은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제도 변경만으로 수익성이나 사업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9월 30일 공청회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시행 전 세부 입찰 기준과 계약 조건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는 공식 입법·행정예고를 확인해야 한다.
독자가 확인할 사항
-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2027년 시행일과 하위법령 제정 일정을 확인할 것
- 투자자는 장기고정계약이라는 표현만으로 수익을 확정하지 말 것
- 발전원별 상한가격·입찰 방식·계통연계 조건을 함께 검토할 것
- 정책 확정 전에는 공청회와 공식 행정예고 내용을 재확인할 것
크레드뉴스 해설: 이번 개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금 중심에서 경쟁입찰과 장기계약 중심으로 옮기는 큰 정책 변화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비용과 수익은 입찰 경쟁과 계통·인허가 조건에 좌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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