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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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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10월 7~16일 신청…소득 기준·갈아타기 순서 확인

크레드뉴스 편집부공식 자료 확인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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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청년미래적금 실제 신청 화면이 아닌 자료사진. 사진: Atlantic Money / Unsplash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득·가구 기준 심사를 거쳐 통과자에게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 개설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절차도 이번 모집에서 추가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다만 정부 기여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가구 기준과 근로·사업자 요건에 따라 일반형, 우대형, 세제혜택형으로 나뉜다.

10월 7~16일 신청, 계좌 개설은 11월 16일부터

단계 일정 확인할 사항
가입 신청 10월 7~16일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 12~16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
가입 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과 가구·우대형 요건 심사
계좌 개설·납입 개시 11월 16~27일 심사 통과자만 취급기관에서 개설 가능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일정. 크레드뉴스 정리 · 자료: 금융위원회(2026.09.16)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 금융위는 심사 인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 내부 일정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과 심사, 계좌 개설 일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계좌 개설 일정. 크레드뉴스 자체 제작 설명 이미지 · 자료: 금융위원회(2026.9.16)

가입 가능 여부와 정부 기여금 대상은 다르다

가입 기본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맞벌이 2인 가구는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가구 기준을 250% 이하로 적용한다. 심사는 가장 최근 확정된 2025년 국세청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주요 기준 정부 기여금
세제혜택형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등 해당 소득 구간과 가구 기준 충족 없음 ·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
일반형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기준 충족 납입액의 6%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 가운데 추가 소득·가구·재직 요건 충족 납입액의 12%
기여금 유형의 핵심 구분. 세부 소득·가구·재직 판단은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결과를 따른다. 크레드뉴스 정리 · 자료: 금융위원회

가입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기여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가구 기준을 충족해도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 신규 취업·소상공인 여부 등 별도 조건을 함께 심사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신청·개설 뒤 해지’ 순서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려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1.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다.
  2.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다.
  3. 그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금융위는 이 순서로 진행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의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갈아타기 세부 절차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전에는 2025년 소득과 가구원 동의를 확인해야

2차 모집에서는 신청자가 선택한 가입유형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결과를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은 신청자가 직접 고른 재직 여부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의 정보를 활용한 심사 결과를 대조한다.

가구소득 심사에는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송하는 동의 링크를 가구원에게 전달하고, 동의 절차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2027년 우대형 기여금 상향과 가입 대상 확대는 정부 예산안과 관련 법령 정비가 전제된 계획이므로, 이번 2차 모집의 확정 혜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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