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최근 1년간 온라인 부동산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확인했다.
- 허위·과장 광고 5,201건, 필수 명시사항 누락 3,753건, 무자격자 광고 429건이다.
- 서울·경기 아파트 조사에서는 위법 의심거래 624건, 의심 행위 705건이 통보 대상이 됐다.
1만412건 중 9,383건은 상시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온라인 중개대상물 광고를 점검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의심 광고는 9,383건, 기획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사례는 1,029건이다.
위법 의심 광고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가 5,201건으로 55.4%를 차지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나 상태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필수 명시사항을 빠뜨린 광고는 3,753건으로 40.0%, 무자격자가 올린 광고는 429건으로 4.6%였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근저당을 숨긴 사례
점검 과정에서는 숙박시설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주택으로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근저당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등기부에 12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매물도 적발됐다. 소재지나 불법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매매 컨설턴트나 중개보조원이 올린 광고도 포함됐다.

계약 전 공적 장부와 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국토부는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중개사무소와 중개사의 등록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브이월드 등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은 광고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해야 한다. 의심 광고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1644-9782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경기 아파트 위법 의심거래 624건
국토부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1,883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그 결과 위법 의심거래 624건과 의심 행위 705건을 확인했으며, 9월 중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는 조사와 통보 대상인 ‘의심’ 단계의 수치로, 각 거래의 위법 여부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 점검 결과 | 건수 | 비중·상태 | 계약 전 확인 |
|---|---|---|---|
| 허위·과장 광고 | 5,201건 | 55.4% | 사진·가격·용도와 현장·공적 장부 대조 |
| 필수 명시사항 누락 | 3,753건 | 40.0% | 소재지·면적·위반건축물 등 확인 |
| 무자격자 광고 | 429건 | 4.6% |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 서울·경기 의심거래 | 624건 | 통보 예정 | 의심 단계와 최종 처분 구분 |
공식 출처
확인 시각: 2026년 9월 18일. 적발·통보 수치는 국토교통부 원자료의 의심 단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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