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지급기한은 월 판매마감일 뒤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은 상품수령일 뒤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 뒤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법은 이들 거래에서 월 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자가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되 팔리지 않은 재고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방식 등으로 설명된다. 실제 거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직매입은 35일, 월 1회 정산에는 별도 기준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은 상품수령일 뒤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 거래 형태 | 현행 | 개정안 |
|---|---|---|
|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 월 판매마감일 뒤 40일 | 월 판매마감일 뒤 20일 |
| 직매입 | 상품수령일 뒤 60일 | 상품수령일 뒤 35일 |
다만 월 1회 이상 정산하는 거래에서 납품업자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 판매마감일 뒤 20일 이내 지급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거래별 정산 주기와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외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납품업자의 고의·중과실, 압류 등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를 예외로 두되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나 현저한 현금흐름 악화 같은 사유는 직매입 거래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만 예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외 적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급기한 단축’이 모든 거래에서 같은 방식으로 즉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만으로 법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가 남아 있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예정됐다. 적용 대상은 개정 법률 시행 뒤 수령하거나 판매한 상품부터다.
납품업자와 유통업자가 확인할 항목
- 거래가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직매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계약서의 정산 기준일과 대금 지급 조건
- 법 시행일 전후 수령·판매분의 구분 기준
-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필요 여부
이 기사는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며, 개별 계약 분쟁이나 법률 판단에 대한 자문은 아니다. 실제 계약 변경이나 정산 기준 적용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와 관련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댓글
기사에 대한 의견과 추가 정보를 남겨주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