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폭염·가뭄 피해 1만4101농가와 우박·강풍 피해 588농가를 합쳐 1만4689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 확정 재해복구비는 304억9300만원이며, 폭염·가뭄 피해 몫이 294억5800만원이다.
-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과 연 1.8%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폭염·가뭄 5887.8ha, 우박·강풍 296.4ha 피해
농식품부에 따르면 7~8월 폭염·가뭄으로 인삼·단감·배·대파 등 5887.8ha에서 잎마름, 과실 햇볕데임과 갈라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8월 31일에는 경북 안동·예천·의성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려 사과 등 과수 작물을 중심으로 296.4ha에서 낙과와 과실 손상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9월 18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로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폭염·가뭄 피해는 1만4101농가에 294억5800만원, 우박·강풍 피해는 588농가에 10억3500만원으로 나뉜다.

복구비 확정 뒤 추석 전 지원 목표
이번 재해복구비는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지원 규모다. 농식품부는 피해농가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추석 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신고했거나 조사 대상이었던 농가는 거주지 시·군의 농업재해 담당 부서에서 개별 대상 여부와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사에 나온 전체 지원액이 모든 피해농가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피해율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1.8% 융자 계획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추진된다. 원문 기준 피해율 30%는 1년, 50% 이상은 2년을 적용한다.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 지원은 피해율과 개별 자금 조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 농가는 재해 피해확인과 보유 대출의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사항
- 지자체 피해조사에 반영된 대상인지
- 재해복구비의 개별 지급 일정과 방식이 무엇인지
- 보유 농업정책자금의 피해율별 상환연기·이자감면 적용 여부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필요 요건과 신청 경로
원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여름철 폭염, 우박 등 피해농가에 추석 명절 전 재해복구비 지원」 (2026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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