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21일 ‘소비자경보 2026-25호'(등급: 주의·경고·위험)를 내고 다단계·협동조합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를 경고했다.
-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다단계 유사수신 22건, 협동조합 유사수신 10건이며, 가족·지인이 대신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심 시 경찰(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방식, 새 회원 모집이 곧 ‘수당’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차장-팀장-점장-본부장 또는 ‘Level 1~5’ 등 여러 직급 체계를 두고, 하위 직급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예를 들어 ‘점장’ 직급으로 승급하려면 산하에 팀장 10명 이상, 매출 5,000포인트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식이다. 소개 수당을 높게 책정해 피해자 스스로 하위 직급 모집책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특징이다.
금감원은 이런 구조를 “후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Ponzi scheme)”라고 설명했다.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겨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 주동자는 잠적하고, 먼저 투자한 사람은 스스로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하위 투자자를 끌어들인 가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조트·쇼핑몰·가상자산 등 인기 있는 사업 아이템을 내세우지만 사업구조가 불명확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에 투자·예치하면 높은 수익금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외부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적발된 홍보 문구에는 “100달러 이상 스테이킹을 하면 데일리 1.6%로 360일 동안 576%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연 15% 이상의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사은품을 미끼로 걸거나 “모집 완료 시 마감”이라는 문구로 조급함을 자극하는 수법도 함께 확인됐다.

협동조합 간판 뒤에 숨은 유사수신
합법적인 협동조합을 가장해 전국에 지사·모집책을 두고 고수익·원금 보장을 내세워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매월 급여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출자금(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고, 조합 탈퇴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지급하는 환급금은 조합의 사업 결과와 재무 상태 등에 따라 이미 납입한 출자금보다 작을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홍보 사례로는 300만원을 출자하면 월 20만원, 3,000만원을 출자하면 월 4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한 경우가 확인됐다. 각각 연 환산 수익률로 계산하면 80%, 168%에 달하는 수치로, 정상적인 금융상품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다. 주요소 사업, 렌터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내세우지만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이런 유사수신은 지역 사회 내 가족·지인을 상대로 한 권유가 많아 업체가 파산할 경우 가계와 지역 사회에 동시에 피해가 미칠 수 있다. 특히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며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가 빈번하고, 계약서나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정 기간 약속한 급여·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사업설명회나 이벤트를 열어 투자자를 안심시키다가, 정작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각종 핑계로 지연시킨 뒤 잠적하는 패턴도 나타났다.
소비자 유의사항과 신고 요령
금감원은 이번 소비자경보에서 다음 네 가지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항상 기억할 것
-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할 것
- 가족·지인의 권유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할 것
-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할 것
특히 다단계·협동조합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제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한가위 연휴 기간 동안 내 가족과 지인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추가 피해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의심되는 업체나 권유를 받았다면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앞서 군 장병 도박문제, 상담·치유에 금융·채무 지원 연계 추진 기사에서 다룬 것처럼, 금융당국은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피해를 막기 위한 상담·구제 체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불법 의심 광고 1만412건 적발…계약 전 ‘용도·등기·중개사’ 확인 기사와 마찬가지로, 계약·투자 전 관련 서류와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확인할 사항
- 투자를 권유받은 업체·조합이 실제 등록된 금융기관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등에서 확인했는지
- 계약서·약관 등 서류를 정식으로 제공받았는지
- 제시된 수익률이 연 환산 기준으로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 신규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닌지
원자료: 금융감독원, 「풍성해야 할 한가위, ‘가짜 투자’에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소비자경보 2026-25호), 2026.9.21.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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