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 자산형성 상품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합치면 우대형 기준으로 연 최고 19.4%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월 50만원씩 3년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이자와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 출생자)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빼준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며, 7~8일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접수하고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 계좌를 개설한다. 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다. 토스뱅크는 오는 12월부터 추가로 취급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얹어준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금리는 기본 연 5.0%에 급여이체·자동이체 실적 등 우대조건을 채우면 최대 3.0%포인트를 더해 연 8.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를 얹으면 우대형 기준으로 단리 상품으로 환산했을 때 연 19.4%에 해당하는 금리 효과가 난다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명이다.

실제 만기 수령액을 보면, 우대형으로 가입해 월 50만원씩 3년(36개월)을 넣으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약 2255만원을 받는다. 일반형으로 같은 조건에 가입하면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이 붙어 약 2138만원을 받게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하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기존에 쌓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사안으로, 아직 시행이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로 문의하면 된다.
■ 확인할 사항
- 연 19.4%는 예금 자체의 금리가 아니라, 기본금리(최대 8.0%)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까지 합쳐 단리 상품으로 환산했을 때의 수치다. 은행 창구에 안내되는 기본금리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 우대형 조건은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모든 가입자가 자동으로 우대형 혜택받는 것은 아니다.
-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계획이라면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계좌부터 먼저 개설한 뒤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순서를 바꾸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 기여금 비율을 15%·25%로 올리는 방안은 2027년 예산안 통과가 전제된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 신청 첫 이틀(10월 7~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하므로, 날짜를 착각하면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다.
⚠ 세부 조건과 신청 방법은 취급은행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나 콜센터(1397)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6.15, 2026.9.16),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9.16), 세계일보·위키트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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