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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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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중저신용 대출 확대 추진…개인투자 한도 5000만원 상향안

크레드뉴스 편집부공식 자료 확인2분 읽기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늘리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를 현행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지만,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크레드뉴스 확인공식 발표의 대상·일정·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연결된 원문과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반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 현행 4,000만원과 금융위원회 상향 추진안 5,000만원을 비교한 막대그래프
일반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는 현행 4,000만원이며, 금융위원회는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 전 계획안이다. 자료: 금융위원회(2026.9.23)·그래픽: 크레드뉴스.

신용대출 비중 5년 평균 11.6%…담보 편중 개선 목표

금융위에 따르면 2026년 8월 온투업계 누적 대출액은 20조원을 넘어섰고, 저축은행 연계투자를 통한 개인신용대출은 5천억원을 돌파했다. 다만 지난 5년간 전체 연계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11.6%였고, 부동산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 비중은 약 70%에 달했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실적과 신용평가 역량이 우수한 업체에 투자한도·방식 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실률 공시와 외부검증도 추진

투자자 보호 과제로는 연체율뿐 아니라 손실률 공시, 연계대출채권 정보의 외부검증, 장기연체 채권 관리 기준, 부실 업체의 질서 있는 정리 절차가 포함됐다. 차입자가 만기 연장을 요청할 때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을 고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는 우수 온투업자 제도와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를 위해 2027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같은 분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전까지 대출 한도나 투자 조건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차입자와 투자자는 각 업체의 실제 상품 조건과 위험 공시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 한도 확대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

온투업 투자에는 차입자의 연체·부도, 담보가치 하락, 플랫폼의 영업 중단 등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도 상향은 투자 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넓히는 계획으로, 수익률이나 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차입자 역시 제도 개선만으로 대출 승인이나 낮은 금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세부 과제와 추진 일정은 금융위원회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 크레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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