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2일 사회취약계층 등의 장기연체채권 1조5,968억원을 4차로 소각했다. 이번에 소각한 채권에 연관된 채무자는 18만3,000명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1~4차 합산 채무자 수는 45만2,000명이지만, 차수 간 중복을 제외한 실제 인원은 38만1,000명이다.
소각은 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청구권을 없애는 조치다. 이번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일부 보훈 대상자의 심사를 생략한 채권, 이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가 발표한 사유별 금액은 한 채권이 복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합산하면 전체 소각액보다 커진다.
새도약기금은 1~6차 매입으로 장기연체채권 11조7,378억원, 채무자 95만7,000명분을 확보했다. 이번까지 4차례 소각된 채권액은 3조8,551억원으로 매입액의 32.8%다. 정부 자료의 ‘45만2,000명·47.2%’는 차수별 채무자 수를 합산한 수치여서 중복을 제외한 실제 인원 38만1,000명과 구분해야 한다.

이번 소각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입 대상 채권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금은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해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각된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관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통신비 기본료를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가입과 지원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채무도 별도 경로가 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 보유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 132를 통해 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 지원을 상담할 수 있다. 이 역시 기금의 채권 소각과는 다른 제도다.
대상 조회: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자료: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2026.10.2.)
사진 출처: Narubaru7·Wikimedia Commons 원본 (CC BY-SA 4.0, 웹 게시용 형식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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