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에 대한 사전심의를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단계에서 경찰에 바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다. 광고 심의 확대와 신고 포상 등은 관련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추진 과제로, 현재 모든 온라인 광고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이번 대책의 첫 축은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광고 사전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현재 주요 일간지와 영상광고에 적용되는 심의를 온라인 대부광고 전체로 확대하고, 광고를 내는 업체의 제재 이력·영업실적·사업장 사용 여부도 살펴보는 방안이다. 플랫폼 등 광고 매체가 광고 게재 전에 심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올해 4분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미심의·법 위반 광고 1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 연계 영업 신고 1건당 50만원은 확정된 지급액이 아니라 제도 설계 예시다. 실제 지급 기준과 시행일은 후속 규정에서 정해져야 한다.
수사·차단 절차도 손본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할지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범죄에 강요돼 가담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별도의 신고 독려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플랫폼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실적은 올해 4분기 협의체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점검할 계획이다. 위장수사와 특별 신고 기간 모두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피해자 지원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과정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긴급한 사안의 수사 의뢰 단계를 줄일 예정이다. 현재는 통합지원센터 상담 뒤 금융감독원의 자료 검토와 수사 의뢰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 경찰 인력 파견 목표 시점은 올해 4분기다.

정부가 제시한 2025년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5,519건으로 2021년 1,362건보다 많다. 올해 3월 시작한 원스톱 지원체계에는 9월 25일까지 불법채무 6,095건이 접수됐고, 초동조치 4,475건·합의종결 708건이 집계됐다. 이 수치는 신고·처리 실적이며 전체 피해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과다채무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피해 예방 안내에 따르면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자료: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2026.10.2.)
사진 출처: 서울연구원·Wikimedia Commons 원본 (CC BY 4.0, 웹 게시용 형식 변환).
댓글
기사에 대한 의견과 추가 정보를 남겨주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