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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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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토큰화 길 열리나…장외거래 ‘연 1억원’ 한도안 입법예고

크레드뉴스 편집부공식 자료 확인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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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전경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자료사진. 2014년 촬영으로 이번 입법예고 당시 장면은 아니다. 사진=서울연구원/Wikimedia Commons, CC BY 4.0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법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일반투자자가 새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는 거래소별로 한 해 순매수액을 1억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거래 한도와 세부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발표한 입법예고 자료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제도화 법률의 시행 예정일은 2027년 2월 4일이다. 예고 기간에 의견을 받은 뒤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도 범위에

개정안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같은 조각투자증권 외에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의 정형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했다. 토큰증권은 별도 종류의 가상자산을 새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증권에 관한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관리하는 발행 방식이다.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고 모든 주식과 채권이 시행 첫날부터 곧바로 토큰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 주체와 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 거래소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구체적인 상품 출시와 거래 가능 여부는 추후 인가와 사업 준비에 달려 있다.

토큰증권 입법예고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27년 2월 4일 법 시행 예정과 연간 순매수 1억원 한도안
금융위원회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입법예고 일정과 장외거래 한도안. 한도는 확정 전 제안이다. 그래픽=크레드뉴스

1억원은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기준

가장 눈에 띄는 투자자 보호 장치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이다. 순매수는 그 거래소에서 한 해 동안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값이다. 전체 증권 투자액이나 모든 거래소를 합친 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인별 실제 적용 방식은 최종 시행령과 거래소 운영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하는 방안을 냈다. 채권의 토큰화가 일반투자자 간 장외거래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해당 거래소가 언제 인가받아 어떤 상품을 취급할지는 이번 예고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발행·기록 관리에도 인력과 자본 요건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고객 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추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기록의 신뢰성과 사고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예고 기간 중 업계와 투자자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실제로 연간 순매수 한도와 발행인 자기자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있으며,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독자는 현재 발표된 숫자를 확정된 투자 가능액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최종 규정과 상품별 위험 공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사진: 서울연구원/Wikimedia Commons, CC BY 4.0. 2014년 촬영한 금융위원회 소재 정부서울청사 자료사진이며 입법예고 현장 사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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