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시작…2027년 4월 7일까지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배상하는 새 제도가 지난 8일 시행됐다. 피해자와 유족은 2027년 4월 7일까지 배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만으로 배상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시행 안내에 따르면,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뀌었다. 피해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