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뒤 비투기 농지 처분 제외 추진…정부 “5가지 유형만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중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대표 사례일 뿐, 처분 제외 대상을 다섯 유형으로만 한정하는 구상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행 중인 면제 규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는 10월 8일 발표한 농지 조사 … Read more